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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 ![]() |
휴학및복학 |

| 구분 | 대상자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 일반휴학 | 가사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수업받을수 없는자 | 방학기간 | 휴학원, 휴학사유서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를 수업받을 수 없는 자 |
방학기간&수시 | 휴학원, 휴학사유서, 진단서 (종합병원 4주이상)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
방학기간 & |
휴학원, 입영통지서 or 병적확인서 |
| 재휴학 | 일반휴학자중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
방학기간 & |
재휴학원, 입영통지서 or 병적확인서 |
| - | 휴학은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하며,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한다. 단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휴학 및 질병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 - | 군입대 휴학 후 신상변동시(귀향조치, 의가사제대,복무기간 단축 등)는 그 사유발생후 3일 이내에 학교 교무처를 방문하여 휴학 취소, 휴학기간 재조정 또는 복학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 |
| - | 중간고사 후에 휴학 처리되는 질병 휴학자는 복학시 납입금을 내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
| - | 휴학중 현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시 학교 교무처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절차) |
| 일반복학 | 복학원서 | 과사무실(복학원 교부) 학과장, 지도교수(확인) 학생서비스센터 (서류확인, 예비군신고) |
| 군복학 | 복학원서, 전역증사본 | |
| 재입학 - 질병, 가사, 및 미등록의 사유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1. 제적경과 1년 또는 6개월 후에 재입학할 수 있다. |
| 2. 결원이 있을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결원판단: 입학정원-재학생수=결원) |
| -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병무청장 직권으로 입영연기처분을 한다. |
| - |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가능한 자는 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된다. |
| - | 재학중 입영을 원할 때는 년중 언제든지 가능 (단, 전역후 복학시기를 고려 1월, 6월말~7월, 12월 입영 희망자는 입영하는 전해의 10 월 1일~10월 31일까지 출원) |
| - | 군입영계획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
| - | 입영 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 (단, 입영 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고 입영통지된 자는 불가능하다. |
| - | 또한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출원자는 입영원 취소를 제한 한다.) |
| - | 입영 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한다. |
| - | 입영일자가 변경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을 출원할 수 없다. |
| - |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을 제출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원서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
| - | 재학생 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원서를 접수시 취소사유에 대하여 입증하는 첨부 서류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입영 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기재하여야 한다. |
| - |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연기 제한 연령초과 1학년(21세 되는 해 입학한 신입생)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
| - |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
| - | 졸업예정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