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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 ![]() |
학칙및규정 |

제1장 총칙
설치학과 입학정원
| 학과 | 정원 |
| 신학부 | 65명 |
| 아동보육학과 | 15명 |
| 목회비서학과 | 10명 |
| 교회음악과 | 10명 |
| 실용음악과 | 10명 |
계약학과 입학정원
| 학과 | 정원 |
| 영유아보육학과 | 25명 |
제2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장 입학 (재·편입학)
제5장 휴학, 복학, 퇴학, 유급 및 제적
제6장 교과이수
| 등급 | 실점 | 평점 |
| A+ | 95-100 | 4.5 |
| A | 90-94 | 4.0 |
| B+ | 85-89 | 3.5 |
| B | 80-84 | 3.0 |
| C+ | 75-79 | 2.5 |
| C | 70-74 | 2.0 |
| D+ | 65-69 | 1.5 |
| D | 60-64 | 1.0 |
| F | 0-59 | 0 |
제7장 규율과 상벌
제38조 (준칙) 학생은 따로 정하는 준칙을 준수하여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심덕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는다. 제3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제40조 (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 한다. ①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학력이 열등하여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③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상태가 불량한 자 ④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⑤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⑥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⑦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8장 납입금
제41조 (납입금) ①입학(재ㆍ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때에 수업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기성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 1 (계약학과 납입금)제11조 1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11조 1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감면)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43조 (납입금 처리)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전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9장 장학금
제44조 (장학금) 본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다. 제45조 (제칙) 장학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교수회
제46조 (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7조 (의결 정족수)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③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④기타 총장의 부의 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49조 (회의록 작성)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50조 (내규) 교수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1장 교무위원회
제51조 (설치) 본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52조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원장, 학과장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3조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 (심의내용)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본교 교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 수립 ②제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교과과정에 대한 사항 ④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⑤기타 총장의 부의 하는 사항 제54조의 2 (자체평가)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기로 한다.
제12장 부설기관
제55조 (부설기관)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한다. ①도서관 제56조 (세부규정) 각 부설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장 학생활동 제57조 (학생회) 본교 재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 (회비) 재학생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단체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 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2조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석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②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③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④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63조 (간행물) 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지도교수가 인쇄된 간행물을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징계) 이상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권 징계할 수 있다. 제65조 (제적자의 재입학 및 편입학)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 할 수 없다. 제65조 (장애학생지원) ①본 대학에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전문직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14장 학칙개정절차 제66조 (학칙개정절차) 학칙개정절차는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심의를 부의하고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상신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2.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