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학대학원 | ![]() |
학칙 |
![]() |
|||||||||||||||||||||||||||||||||||||||||||||
| 제1장 총 칙 | |||||||||||||||||||||||||||||||||||||||||||||
제1조 |
(목적) 본 칼빈대학교의 대학원, 신학대학원은 교육법 제1조와 제108조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사회 그리고 교회의 발전과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영성 있는 학자,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칼빈주의 신학 전통에 입각한 신학 전문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장 학위과정 | |||||||||||||||||||||||||||||||||||||||||||||
제2조
|
(과정) ① 본교는 대학원에 문학석사(M.A)과정,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학석사(Th.M.)과정
그리고 철학박사 ② 본교는 신학대학원에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둔다 |
||||||||||||||||||||||||||||||||||||||||||||
| 제3조 | (학과 및 학생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정원 그리고 학위수여 종별은<별표1>과 같다 | ||||||||||||||||||||||||||||||||||||||||||||
| 제3장 입 학 | |||||||||||||||||||||||||||||||||||||||||||||
| 제4조 | (입학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 제5조 |
|
||||||||||||||||||||||||||||||||||||||||||||
|
|||||||||||||||||||||||||||||||||||||||||||||
| 제6조 | (입학지원절차 및 전형)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 방법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한다. |
||||||||||||||||||||||||||||||||||||||||||||
| 제7조 | (외국인학생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 사정을 받아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
| 제8조 | (교원입학제한)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되, 수업기간 동안은 휴직하여야 한다. | ||||||||||||||||||||||||||||||||||||||||||||
| 제9조 | (편입학) 본 대학원의 편입학은 당해연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 제10조 | (재입학) 제25조에 의한 제적자 및 제26조에 의한 자퇴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 제4장 수업연한·학점·교육과정 | |||||||||||||||||||||||||||||||||||||||||||||
| 제11조 |
|
||||||||||||||||||||||||||||||||||||||||||||
|
|||||||||||||||||||||||||||||||||||||||||||||
| 제12조 | (이수학점) 본교의 졸업을 위한 각 과정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② 목회학석사과정 : 졸업을 위해 졸업논문(3학점)을 포함하여, 10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③ 신학석사과정 : 졸업을 위해 졸업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철학박사과정 : 졸업을 위해 졸업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
나. 신학대학원 |
|||||||||||||||||||||||||||||||||||||||||||||
| 제13조 | (학업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표시방법, 평점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 제14조 | (이수인정평점) 이수인정 평점은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 이고, 과목당 성적평점이 B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각 학위 과정의 수료에는 필요한 이수과목의 총 평균이 B 이상 되어야 한다. | ||||||||||||||||||||||||||||||||||||||||||||
| 제15조 | (학점취득제한) 각 과정별 매 학기 취득제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석사과정 : 9학점 ② 목회학석사과정 : 24학점 ③ 신학석사과정 : 9학점 ④ 철학박사과정 : 9학점 단, 선수과목 이수 해당자에 한하여 학기당 12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목회학석사과정은 제외) |
||||||||||||||||||||||||||||||||||||||||||||
| 제16조 | (교육과정) 각 학과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
||||||||||||||||||||||||||||||||||||||||||||
| 제17조 | (교과목의 개설) 각 과정별 교과목 개설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제18조 | (선수교육) 전공과목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에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제19조 | (수강과목의 선택) 수강과목의 선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 ||||||||||||||||||||||||||||||||||||||||||||
| 제20조 | (과정 수료인정)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일로 한다. | ||||||||||||||||||||||||||||||||||||||||||||
| 제21조 | (수업)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
| 제5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 |||||||||||||||||||||||||||||||||||||||||||||
| 제22조 | (등록) ②학생은 전 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학년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때가지 다음과 같이 1. 문학석사, 식학석사, 철학박사과정 1) 1~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2) 4학점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2. 목회학석사 과정 1) 1~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6 2) 4~6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3) 7~9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4)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④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⑤일단 납부한 금액은 법령에 의한 경우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
| 제23조 | (휴학) ②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 한다. 단, 군복무를 위한 입영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제24조 | (복학)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 시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 ||||||||||||||||||||||||||||||||||||||||||||
| 제25조 |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재학년한이 만료된 자 ④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
||||||||||||||||||||||||||||||||||||||||||||
| 제26조 |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6장 자격시험 | |||||||||||||||||||||||||||||||||||||||||||||
| 제27조 | (자격시험) 박사학위 논문제출을 위해 자격시험(종합시험)을 부과한다. | ||||||||||||||||||||||||||||||||||||||||||||
| 제28조 | (자격시험 응시) ① 4학기 이상 수료자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규정’으로 정한다. |
||||||||||||||||||||||||||||||||||||||||||||
| 제7장 학위논문 | |||||||||||||||||||||||||||||||||||||||||||||
| 제29조 | (연구계획서 제출) 4학기이상 수료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지도교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 ||||||||||||||||||||||||||||||||||||||||||||
| 제30조 |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원장이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총장에게 보고 한다. | ||||||||||||||||||||||||||||||||||||||||||||
| 제31조 | (논문 지도교수의 요건) 논문 지도교수의 요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제32조 | (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한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③ 취득학점 평균 평점이 “B” 이상인 자 ④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⑤ 학위청구논문의 제목허가를 얻어 1학기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
||||||||||||||||||||||||||||||||||||||||||||
| 제33조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 ||||||||||||||||||||||||||||||||||||||||||||
| 제34조 | (논문심사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 원고심사와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 ||||||||||||||||||||||||||||||||||||||||||||
| 제35조 | (논문심사의 판정) 학위논문 심사판정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5인 중 4인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
||||||||||||||||||||||||||||||||||||||||||||
| 제36조 | (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하여 불합격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3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소정의 논문심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
| 제8장 학위수여 | |||||||||||||||||||||||||||||||||||||||||||||
| 제37조 | (학위수여) 학위는 제3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후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대학원장 및 신학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별지서식<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학위수여는 1학기, 2학기에 할 수 있다. |
||||||||||||||||||||||||||||||||||||||||||||
| 제38조 | (졸업사정) 졸업대상자에 대한 졸업사정을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 ||||||||||||||||||||||||||||||||||||||||||||
| 제39조 | |||||||||||||||||||||||||||||||||||||||||||||
| 제9장 공개강좌 | |||||||||||||||||||||||||||||||||||||||||||||
| 제40조 | (공개강좌)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
| 제10장 연 구 생 | |||||||||||||||||||||||||||||||||||||||||||||
| 제41조 | (연구생) ② 연구생이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생의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준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제11장 장학금·연구비 | |||||||||||||||||||||||||||||||||||||||||||||
| 제42조 | (장학금 및 연구비보조)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 제43조 | (수혜대상자 선정)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
||||||||||||||||||||||||||||||||||||||||||||
| 제12장 조 직 | |||||||||||||||||||||||||||||||||||||||||||||
| 제44조 | (직책)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그리고 학생처장을 둔다. |
||||||||||||||||||||||||||||||||||||||||||||
| 제45조 | (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① 대학원위원회는 총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각 교무처장, 각 학생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
| 제46조 | (위원회 임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 제47조 | (위원회의 임무)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 제적 및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 제48조 | (위원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
| 제49조 | (준용사항) 학년, 학기, 등록, 시험, 성적, 상·벌 등 본 학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 학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 ||||||||||||||||||||||||||||||||||||||||||||
| 제50조 |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이 필요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 부 칙 | |||||||||||||||||||||||||||||||||||||||||||||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칼빈신학대학원)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칼빈대학교 대학원)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칼빈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대학원) (경과조치) 학칙 제4장 제12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칼빈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대학원)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칼빈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대학원)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칼빈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대학원) |
|||||||||||||||||||||||||||||||||||||||||||||
| <별표 1> 학위 과정별, 학과별, 학위 수여종별 정원 현황 | |||||||||||||||||||||||||||||||||||||||||||||
|
|||||||||||||||||||||||||||||||||||||||||||||
| <별지서식 제1호> 1. 대학원 박사학위 | |||||||||||||||||||||||||||||||||||||||||||||
|
|||||||||||||||||||||||||||||||||||||||||||||
| <별지서식 제2호> 2. 대학원 석사학위(M.A., Th.M.) | |||||||||||||||||||||||||||||||||||||||||||||
|
|||||||||||||||||||||||||||||||||||||||||||||
| <별지서식 제3호> 3. 명예박사학위 | |||||||||||||||||||||||||||||||||||||||||||||
|
|||||||||||||||||||||||||||||||||||||||||||||
| <별지서식 제4호> 4.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