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재학생(2~4학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내부절차에 의거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학부4%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경리과에서는 금년부터 변경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식을 인지하지 못하여 일부 학생들의 수업료가 등록금 상한제인 5.1%를 넘어서 비율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인 5.1%를 넘어서는 경우 ‘12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본교 경리과에서는 본교 내부 절차를 다시 거친 후, 변경된 방식에 맞추어 수정계산하여 등록금 평균 비율을 3.9%로 유지하여 발생된 차액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에게 전원 환불해드릴것입니다. 등록금 관련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환불예정일 : 4월 8일(금)
- 환불 방법 : 계좌입금
* 학부생 2~4학년만 해당됩니다.
-경리과 (문의 28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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